중국 지린성기록보관소가 2차 대전 당시 한국 여성들이 일본의 '국가총동원령'에 따라 집단으로 중국에 끌려와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됐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24일 추가 공개했다.

지린성기록보관소에 따르면 당시 일본은 군 위안소의 상황을 묘사한 편지와 군 위안부 모집을 위해 공금을 사용한 자료 등을 남겼다.

1941년 헤이룽장성 헤이허(黑河)에 거주하는 일본인이 일본 니가타현의 지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위안소 병력은 20명 정도이며 전부 선인(鮮人·조선인)으로 국가총동원법에 묶여 온 것"이라는 표현을 썼다. '병력'이라는 표현이 생소하지만, 문맥과 여자 이름이 나온 것을 종합하면 '군 위안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기록보관소는 분석했다. 특히 '총동원법에 묶였다'는 표현은 일본이 법에 따라 '강제 징집' 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기록보관소는 밝혔다. 일본은 위안부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위안부 동원에 일본의 강제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중국 지린성기록보관소가 24일 공개한 일본군위안부 강제 동원 관련 자료. 1941년 중국에 거주하던 일본인이 일본의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위안소(慰安所) 병력(兵力)은 20명 정도이며 전부 선인(鮮人·조선인)으로 국가총동원법(國家總動員法)에 묶여 온 것”이라는 문구가 보인다.

또 화중(華中) 파견 일본 헌병대의 '난징 헌병대 치안회복 상황 보고서'에는 "전체 109명의 일본군 위안부 가운데 한국인 군 위안부가 36명이 있다"는 표현이 등장한다. 화중파견 헌병대는 "위안부 수가 부족해 현지에서 위안부를 '모집'해야 한다"는 별도의 상황보고서도 남겼다.

기록보관소는 한국인 군 위안부를 '특수 위안부'로 기록한 일본군의 다른 사료도 공개했다. 이신철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연구교수는 "군 위안부는 성 노예 피해자와 빨래나 식사 준비 등의 노역에 동원된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특수 위안부는 성 노예 피해자를 따로 지칭한 표현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만주(국) 중앙은행의 전화통화 기록'은 일본군이 군용 공금으로 위안부를 '구매'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자료는 일본군이 1944년 12월~1945년 3월 네 차례에 걸쳐 군 위안부 항목에 공금을 지출했다는 사실을 적고 있다.

지린성기록보관소는 관동군 헌병대의 사료 5만권을 포함, 일제가 세운 만주국의 자료 10만권의 기록 문서를 보관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위안부 문제 등 일제의 침략 만행과 관련한 연구를 한국과 공동으로 진행하려는 분위기다.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은 "중국은 일본과의 역사 분쟁에서 한국을 우군(友軍)으로 끌어들이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