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설 명절을 맞아 서민 생계형 사범 5925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또 운전면허 정지 등 행정 제재를 받은 290만명에 대해서도 특별감면 조치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첫 사면이며, 29일자로 시행된다.

정부는 28일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상정한 사면안을 심의·의결했다. 특별사면 대상에는 생계유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이뤄진 범죄, 우발적 범죄, 궁핍범, 소액 재산범 등 생계형 사범으로 제한했다. 정치인·공직자·기업인 등 사회 지도층 비리와 부패 범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와 법질서 저해사범 등은 제외됐다. 또 운전면허 행정 제재 감면 대상에 음주운전 사범은 포함하지 않았다.

정부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벌점을 받거나 면허가 정지·취소되는 등 운전면허 행정 제재를 받은 288만7601명 등 총 289만6499명에 대해 특별감면을 실시했으며, 재범(再犯)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와 서민 생계형 사범 871명을 가석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