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가 자신이 수사한 여성 연예인이 성형수술 부작용을 호소하자 해당 성형외과로 찾아가 피해 변상을 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검 감찰본부가 조사에 나섰다.

춘천지검 전모 검사는 2012년 9월 여성 연예인 이모(32)씨를 마약성 수면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그해 11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대검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초 전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구속되기 전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받은 수술의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원장이 나 몰라라 한다"며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전 검사는 성형외과로 직접 찾아가 '수술이 잘못됐으면 변상을 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며 원장을 압박했다. 원장은 결국 이씨에게 무료로 재수술을 해주면서 전에 받은 수술 비용과 부작용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받은 치료 비용을 합쳐 1500만원을 물어주었다. 검사는 1500만원을 자기 계좌로 받아 이씨의 지인에게 송금해주기까지 했다.

검사가 사건 관계인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면 수사 때 그 사람을 특별 배려해주고 그 대가로 접대·향응을 받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 때문에 검사윤리강령은 '검사는 사건 관계인과 사적(私的)으로 접촉하면 안 된다'고 못박고 있다.

이 검사는 이씨 사정이 딱해 도와주려고 그랬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사가 직접 원장에게 찾아가 이씨에게 변상을 요구했을 때 원장은 현직 검사의 압박을 거절할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다. 검사는 자신의 권한을 휘둘러 해결사 노릇을 한 것이다.

2012년 11월 이래 검사가 검사실에서 피의자와 성행위를 한 '성추문 검사' 사건, 검사가 자기 매형인 변호사를 피의자에게 소개한 '브로커 검사' 사건이 터졌고, 법무 차관의 성(性) 접대 의혹이 불거지는가 하면 검찰총장이 혼외자(婚外子)를 둔 사실까지 드러났다. 국민은 이런 검사들의 일탈 행위를 보면서 검사들의 도덕성이 국민의 평균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검찰 스스로 자기 살을 도려내는 획기적인 자정(自淨) 노력이 없다면 땅에 떨어진 검찰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건 요원한 일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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