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여야 합의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김한길 대표는 13일 신년 회견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를 경악하게 한 장성택 일파 공개 처형에 따른 변화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인권법은 우리 국회의 수치스러운 기록이다. 미국은 2004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했고, 유엔은 2005년부터 10년째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해 왔다. 일본도 2006년 북한 인권 관련 법을 만들었다. 이런 세계적 흐름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참상에 대해 누구보다 분노하고 가장 앞장서야 할 대한민국만 빠져 있다. 2005년 17대 국회 때부터 제출된 북한인권법은 번번이 민주당의 반대에 가로막혔다.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 재단 설립' '북 인권 침해 사례들을 기록·보존하는 기록보존소 설치' '민간단체의 북 인권 관련 활동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이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은 '민간단체 지원' 조항이다.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 활동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면 북을 자극해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눈 귀가 틀어막힌 북한 주민에게 그나마 외부 정보를 전할 수 있는 수단 중의 하나가 대북 전단이다. 이 문제는 국가 예산 지원을 받게 될 민간단체의 자격과 관련 활동의 성격, 예산 집행 등에 투명한 절차와 감독 장치를 만드는 식으로 풀어가야 할 사안이다. 10년째 북한인권법 자체를 가로막는 이유가 될 순 없다.

민주당의 속내는 북한 인권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 자체가 싫기 때문일 것이다. 민주당은 북한 인권 문제만 따로 떼어내 다뤄선 안 된다며 남북 교류·협력을 통해 북 인권을 개선시켜 나가자는 취지의 '북한민생인권법'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그러나 남북 교류만으로 북 인권을 개선시킬 수 없다는 것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을 통해 입증됐다.

국제사회에선 북의 인권 탄압 못지않게 한국민의 무관심도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북한인권법 처리 결단이야말로 북한 정권에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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