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개 법원은 7일 검찰이 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간부 8명에 대해 업무 방해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棄却)했다. 법원은 앞서 작년 말 파업이 진행될 때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조 간부 4명 중 2명에 대해선 발부하고 2명은 기각했다.

법원은 "이미 파업이 끝났고 노조 간부들이 자진 출두해 경찰에서 성실히 진술을 마쳤으며 직업이나 가족 관계가 안정적인 점으로 볼 때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하고 있다. 구속은 수사를 위한 수단일 뿐이므로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한다면 굳이 구속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법 원칙이다.

검찰은 "이번 파업은 22일이나 계속됐고 코레일이 본 직접 피해만 150억원이고 경제에 미친 피해는 훨씬 막대하다"고 영장 무더기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선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무죄, 발부되면 유죄 판정이라도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검찰은 자기들이 영장을 무리해서 청구하는 바람에 법원의 '영장 무더기 기각'을 불러오고 있고, 영장이 연달아 기각되면서 마치 법원이 철도노조의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준 것처럼 비치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봐야 한다.

파업 주동자들을 처벌하는 이유는 불법 파업에는 처벌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파업 고질병을 단절하려는 것이다. 파업 주도 인물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증거 수집으로 법원의 엄중한 판결을 이끌어내도록 하되, 분위기에 이끌려 동조한 노조원들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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