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구의회)를 없애고, 정당이 공천하는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은 교육감은 정당 공천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특별·광역시 구청장은 지금처럼 정당 공천 직선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특별시·광역시의 기초의회들이 구 행정은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면서 예산만 낭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구의회를 폐지하면 전국적으로 수백 명의 기초의원이 줄어들고 그만큼 예산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청장과 구의회 다수당이 같은 당(黨)인 경우가 많고, 이런 의회가 구 행정을 제대로 따질 리가 없다.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선거운동원, 비서, 후원자들에게 공천을 줘 기초의원으로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기초의회보다 더 심각한 게 기초단체장들의 자질과 비리 문제다. 직선 구청장은 자기 지역을 소(小)왕국으로 만들곤 한다. 기초단체장들은 수천억원의 예산 배정권과 300여건의 인가권, 4000여건의 허가권을 갖고 있다. 올해 임기가 끝나는 민선 5기 기초단체장 227명 가운데 비리 혐의로 기소된 사람만 40여명이다. 그나마 구의회마저 없어지면 구청장들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감시 장치까지 없어진다. 새누리당은 구의회 폐지 후 무소불위의 구청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설명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교육감·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대해선 "교육감 후보 난립을 막고 교육감 당선자들의 비리를 막으려면 정당이 검증된 후보를 내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감 선거가 다른 선거와 마찬가지로 타락한 건 사실이다. 2010년 이후 취임한 교육감 18명 가운데 수사를 받거나 감사원에 적발된 사람만 9명이나 된다. 정당이 교육감 후보를 고르면 후보의 자질과 전력(前歷) 등을 미리 검증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2006년 교육감 직선제를 도입하면서 정당을 배제한 취지는 교육을 정치에서 분리하자는 것이었다. 교육감 선거에 사실상 정당 공천을 허용하면 교육 현장이 더 정치화·이념화할 우려가 있다. 교육감 비리 문제의 근본 원인은 공천 여부가 아니라 직선제에 있다. 지금 필요한 건 좀 더 근본적인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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