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조모씨가 팔기 시작한 '지팡이 아이스크림'<사진>은 서울 인사동의 명물로 자리 잡았다. 속이 빈 지팡이 모양의 노란색 뻥튀기 안에 흰색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넣은 아이디어가 대박을 터뜨린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조씨는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에 사는 김모씨가 지난 6월부터 유사 제품을 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결국 지난 9월 조씨는 김씨를 상대로 해당 아이스크림의 제조·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는"두 사람의 제품은 뻥튀기 길이만 약간 차이가 날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라며 조씨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조씨의 제품이 원조(元祖)이기 때문에 비록 특허청에 디자인권을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그 형태의 창작성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제품을 만든 때로부터 3년간 보호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조씨의 제품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김씨는 조씨의 제품 형태를 본뜬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김씨가 가게와 창고 등에 갖고 있는 제품과 반제품 등의 보관을 명령했다.

TV조선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