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여자 신도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50대 교회 목사가 끝까지 반성하지 않다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MBN이 2일 보도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여성 신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 정모(57)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경기도에서 목사 생활을 하고 있는 정씨는 교회 안에서 13세 여자 아이들을 끌어안고, 상습적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심지어 교회 봉사비 명목으로 돈을 주겠다며 개인 집무실로 불러 강제로 입을 맞췄다. 20대 여신도도 비슷한 수법으로 성추행의 희생양이 됐다.

정씨는 “반가움의 표시로 포옹을 한 것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죄질이 나빠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성범죄 전과가 없고 15년 동안 목사로 재직하면서 교회에 공헌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아이들을 성추행하고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정 목사 측은 “우리는 처음부터 무죄를 주장했던 것이고, 무죄 주장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반성을 안 한다는 취지로 실형을 한 것 같다. 재판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즉각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