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제주도 투자 유치를 위해 도입한 부동산영주권에 대한 기준이 강화된다. 영주권 총량제를 도입하고 투자 금액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주도는 6일 외국 자본이 몰려오면서 토지 잠식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부동산투자이민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법무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 포함된 영주권 총량제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에 의한 영주권 투자자 수를 제한하는 것이다. 제주도 인구 60만명의 1%인 6000건 정도가 총량으로 제시됐다. 2010년 2월 도입한 부동산투자영주권 제도에 따라 8월 말 현재 외국인이 사들인 영주권 대상 콘도미니엄 객실 수는 827실이다. 이 가운데 영주권 신청에 앞서 체류 비자(F2)를 신청한 외국인은 362명이다. 이들은 5년이 경과한 뒤 심사를 거쳐 영주권을 받는다.

영주권 총량제는 급격한 외국인 유입을 방지해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외국에서도 시행 중이다.

제주도는 투자 금액도 1인당 최소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렸다. 방기성 부지사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지지부진했던 투자 유치의 물꼬를 트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해왔지만 일부에서 리조트 개발에 의한 외국인의 토지 잠식과 영주권을 둘러싼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제도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