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화면 캡처

지난 1999년 합법화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14년 만에 합법 노조의 지위를 잃고 법외노조가 됐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24일 이날 오후 2시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교조에 ‘노조 아님(법외·法外 노조)’을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앞서 지난달 23일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따라 ‘노조 아님’ 통보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교조에 보냈다.

현행 교원 노조법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교조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수정하라는 정부 명령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 지난 16~18일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합원의 80.96%가 투표해 이 중 68.59%가 수정 거부를 택했다.

지난 1989년 결성된 전교조는 창립 후 10년간 노조법의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1999년 6월 교원노조법이 통과되면서 합법화됐다.

하지만 고용부의 ‘노조 아님’ 통보로 전교조는 이날부터 노동조합법상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법외노조’가 됐다. 지난 1999년 합법화 이후 14년 만이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교육부·시도교육청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잃고, 본부와 지부에서 근무하는 노조 전임자들도 모두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이 밖에도 합법 노조로 누려온 권리들을 모두 잃어 노조 활동이 상당히 위축될 것이라고 교육계는 예상하고 있다.

전교조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맞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날은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부정하고 교원 인권을 유린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