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검이 국정원 사건 수사 지휘 라인에 대해 감찰에 나서면서 '국정원 트위터'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일단 "감찰 여부에 상관없이 공소 유지나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했다.

수사팀이 최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문제의 트위터 글은 5만5689건이다. 수사팀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들은 402개의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50만건에 가까운 글을 올렸다. 수사팀은 이 중 선거와 관련된 글을 20만여건으로 압축했고, 이 중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만한 5만5600여건을 추려냈다고 한다.

수사팀은 그러나 이 같은 수사 결과에 대해 정치권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만큼 앞으로 보강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지청장도 국감에서 "이번 사건은 신속한 수사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여권 핵심 관계자는 "검찰도 최근 변경한 공소장에서 5만여건의 글 중 2만여건은 누구의 소행인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나머지 3만여건 중에도 국정원 직원이 한 것으로 확인된 것은 2233건에 불과한 것으로 들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2233건 중 국정원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트위터 글은 139건(6%)에 불과했고, 나머지 2094건(94%)은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리트윗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특히 "'박근혜 후보 후원 계좌 안내' '문재인의 대북관은 간첩 수준' '안철수의 느끼한 능구렁이 얼굴' 등 민주당이 국정원 소행이라고 주장한 트위터 글 41건 중 30건은 국정원 요원이 쓴 것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수사팀은 트위터 글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국정원 측 주장에 대해서도 검토할 방침이다. 국정원은 트위터 내용은 유포 경로, 글을 읽는 상대방, 일시 등이 (기존 댓글과) 다르고 별개의 사건이므로 이미 지난 6월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법원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속행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