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시속 216km로 승용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조요청을 무시한 채 도주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고를 당한 10대 여성은 현재 실명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홍동기 판사는 과속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12일 오전 2시16분쯤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 부근에서 본인의 인피니티 승용차를 시속 216km로 몰다가 차선 변경을 하던 배모(46·여)씨의 스파크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배씨의 승용차엔 천모(14)양과 김모(13)양이 함께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배씨는 뇌진탕 증세를 보였고, 천양은 전치 6개월의 중상을 입었다. 김양은 사고 직후 생명이 위독한 지경까지 갔다가 호전됐지만 현재 실명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나 정작 사고를 낸 김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김씨는 배씨 등이 부서진 승용차 문과 창문 사이에 끼어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이를 외면한 채 본인의 차량도 버리고 도망갔다.

홍 판사는 “김씨가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100km를 어기고 과속했고 피해자 대부분이 중상을 입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남겼다”며 “또 김씨가 피해상황을 직접 보고도 피해자를 구조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도주한 행동 역시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