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공무원 신분을 잃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노조 규약(規約)을 10월 23일까지 고치지 않으면 전교조는 더 이상 법률로 인정되는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정부가 전교조에 규약 수정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5번째이지만, 시한을 못박은 것은 처음이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돼있고 교원노조법도 해직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전교조는 해직 교사 20여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해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중 10명 안팎은 전교조 전임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0년 3월과 2012년 9월 전교조에 규약을 바꾸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고 올 5월·6월에도 면담을 통해 규약 개정을 촉구했지만 전교조는 듣지 않았다. 전교조는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했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으나 그마저 묵살해버렸다. 노조원이기 이전에 학생들에게 준법(遵法)을 가르쳐야 할 교사들이 앞장서 나라의 법을 깔보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가 규약을 고치지 않아 법외(法外) 노조가 되면 1999년 합법화 이후 매년 교육부·교육청과 벌여온 단체교섭을 할 수 없게 된다. 한 해 50억원 이상 받던 사무실 임대료 지원도 받지 못한다. 무엇보다 합법 노조원 신분을 잃은 교사들은 학교 허가 아래 전교조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전교조가 법 규정은 물론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하겠다면 합법 노조로서 누려온 혜택과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마땅하다.

2003년 9만4000명에 육박했던 전교조 조합원 수는 6만명 아래로 크게 줄었다. 특히 젊은 교사들의 외면으로 20대 교사 비율이 3% 미만으로 떨어졌다. 전교조는 자신들이 법을 무시할수록 교단과 사회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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