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제남 원내대변인이 2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의혹사건과 관련, 혐의가 사실이라면 이 의원 자질과 가치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란 지적을 내놨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7월 통합진보당 소속 당시 이석기 의원 제명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무효표를 던져 이 의원의 의원직을 유지시킨 인물이란 점에서 이번 발언은 정치권의 이목을 끌고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논평에서 "내란음모 혐의의 물증이 된 이들의 회합내용을 담은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이석기 의원은 공직자로서, 정치인으로서 지켜야 할 대한민국 헌법과 그 가치를 부정한 것이다. 국민의 보편적인 상식에 대한 도전으로 국민을 경악케 한 것"이라며 이 의원을 비난했다.

그는 이어 "전쟁과 게릴라전 등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시대착오적이고 소아병적 발상과 왜곡된 대북관 등은 국민의 대의기구이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과 가치관의 심각한 결격사유"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공당의 관계자와 국회의원직을 가진 사람들이 전쟁을 위해 장난감 총 등을 개조하고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는 등 위험천만한 전쟁수단을 모의하는 것을 회합의 주제로 삼았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경색에 빠진 남북관계와 전쟁위기로부터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수많은 평화애호세력의 노력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 강도를 높였다.

그는 또 진보당을 겨냥, "국민의 손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과 국민의 세금과 정치참여로 활동하는 통합진보당은 내란음모죄 성립 여부의 사법적 판단 이전에 마땅히 이번 사태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무겁게 자각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앞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태에 휘말렸던 이석기 의원은 지난해 7월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결과 제명을 면해 의원직을 유지했다.

당시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안'이 상정됐지만 출석의원 12명 중 찬성 6표, 무효 1표,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 현행 정당법상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소속 의원 전원 중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하므로 소속의원 13명 중 과반인 7표 이상이 나와야 제명이 가능했던 상황이었다.

이상규 의원이 지역구 일정을 이유로 불참한 가운데 김선동·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석기 의원 등 구당권파 5명이 기권했고 신당권파인 심상정·노회찬·강동원·박원석·서기호 의원은 찬성했다. 중립성향의 정진후 의원도 찬성했지만 김제남 의원만이 무효표를 던졌다. 결국 김 의원의 1표가 이석기·김재연 의원으로 하여금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한 셈이었다.

당시 김 원내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제명이 처리돼서)계파 간 화합이 안 되면 혁신의 문조차 열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했다"며 "(무효표를 던져서)이석기 의원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 아니다. 강기갑 대표 체제에 봉사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한 것"이라고 무효표를 던진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정의당 관계자는 "당시 상황에서는 (이석기)의원 본인의 가치관이 문제가 됐던 게 아니라 부정경선 사태에 가담했는지가 문제였다"며 현 내란음모 국면과 지난해 부정경선 당시 상황은 다르다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