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박현민 기자] 표절 의혹으로 논란의 도마에 오른 로이킴의 '봄봄봄'에 대해 전문가들이 "표절을 판단하는 법적 기준이 예전과 많이 변해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게 쉽지는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한 작곡가는 OSEN과의 통화에서 "과거 90년대에는 표절기준이 2소절(8마디)이 유사하거나 동일할 때라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었는데 2000년대 중반부터는 이 같은 기준이 사라졌다"며 "현재는 지능적인 표절을 막기 위해 여러가지 정황상 분위기나 주요 멜로디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표절 판정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표절이냐 아니냐'를 따지며 거론되는 캐논 코드의 변주가 얼마나 많은 소절을 차지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는 이야기다.

이 작곡가는 "오히려 예전 기준이라면 로이킴의 경우 2~3마디가 흡사하기 때문에 8마디 멜로디 동일 혹은 유사기준에 못 미쳐서 표절이 아니지만, 지금은 전체 분위기 유사성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표절 여부를 단정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90년대 초 공연윤리위원회에서 2소절(8마디) 이상 음악적인 패턴이 동일하면 표절로 인정한다는 기준법을 만들었으나, 지난해 공진협(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로 바뀐 후 이러한 법적 제도가 사라져 개인간의 소송만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표절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면 "음악의 표절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음악저작물의 가락, 리듬, 화음 세 가지 요소를 기본으로 하여 곡의 전체적인 분위기, 두 곡에 대한 일반 청중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로 규정돼 있다

국내에서는 표절 여부를 판단한는 주체에 대해 음악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할 것인지, 일반 청중의 시각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음악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담함에 있어 음악의 수요자인 일반 청중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청중이 듣기에 실질적 유사성이 느껴진다면 전문가들의 분석에도 불구하고 두 곡이 유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표절 시비대상이 어떤 버전이냐는 게 주요 쟁점이다. 현재 표절 시비 대상은 어쿠스틱레인의 '러브 이즈 캐논'의 오리지널 버전과 우쿨렐레 버전으로 좁혀진 상태로 우쿨렐레 버전은 오리지널 버전보다 확연히 '봄봄봄'과 더 똑같은 전주가 삽입됐다. 문제는 해당 곡의 발표 시기가 애매하다는 것.

현재로선 오리지널 버전은 2012년 3월 발표된 반면, 우쿨렐레 버전은 '봄봄봄' 발표 한달 뒤인 2013년 5월 발표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우쿨렐레 버전도 '봄봄봄'보다 앞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음저협 확인 결과 저작권 등록도 지난 5월이며, 유튜브에서도 지난 5월에 우쿨렐레 버전이 등록됐다. 더 이른 공개가 있었다면 어쿠스틱 레인 본인이 제일 잘 알겠지만, 현재로선 그가 외부에 입장을 밝히지 않고 취재진의 연락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물론 로이킴을 비롯해 '봄봄봄'에 참여한 뮤지션들은 모두 '러브 이즈 캐논'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로이킴 측은 지난 16일 "이 곡에 참여한 모든 작, 편곡가들은 어쿠스틱 레인의 '러브 이즈 캐논'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며, 이 논란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해당 가수의 이름과 노래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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