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네이버 같은 대형 포털사를 개혁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11일 "일부 포털 기업의 독과점 문제는 그냥 넘어갈 일반적 문제가 아니다"며 "포털사 독과점 문제는 새누리당에서 장기적으로 깊이 있게 생각하고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 소속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도 이날 "네이버는 사기업이지만 국민이 함께 사용하는 공공재 성격도 갖고 있다. 공공재에 준하는 엄격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음 달 7일 공정위와 함께 네이버로 인해 피해를 받은 중소업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정책 토론회를 갖기로 했다. 김 의원은 "네이버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사업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법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가 주최한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 산업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도 네이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제기됐다. 서울대 경제학부 이상승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네이버 같은 대형 포털사가 기술 혁신 같은 정당한 방법으로 시장 지배력을 획득했더라도 이를 부당하게 남용해 경쟁 업체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면 공정거래법상 제재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개방성을 기반으로 시장 지배력을 획득한 포털사들이 이후에는 폐쇄적으로 바뀌어 끼워 팔기, 경쟁 업체 배제, 콘텐츠 제공 업체에 피해를 준다면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네이버 같은 검색 업체는 광고와 검색 결과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 소비자를 오도하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검색 업체인 네이버와 다음은 미국 검색 업체 구글과 비교해 광고에 대한 표시가 모호하거나 눈에 띄지 않았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검색 업체가 돈을 받는 광고와 일반적 검색 결과를 구분하지 않을 경우 이를 '기만행위'로 규정하고 명확한 구분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교수는 "포털사의 광고 비율 및 위치에 대한 규제를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네이버가 유망 서비스가 출시되면 비슷한 서비스를 만들어 벤처기업을 죽인다는 지적과 관련, 토론회에선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손쉽게 제기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교수는 "창조경제의 근간이 되는 벤처기업 보호를 위해서도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난 5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포털사들에 대한 공정위의 직권 조사와 관련,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 권철현 과장은 "공정위의 법 집행 목적은 혁신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경쟁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인터넷 포털사들이 검색 권력, 언론 권력으로 사회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각종 규제는 다 피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종호 NHN 정책담당 이사는 "빠른 혁신이 필요한 인터넷 산업을 어느 특정 시점에서의 상황만 보고 성급하게 규제한다면 기술 혁신을 어렵게 하고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며 "국내 포털 사업자만 적용받는 규제를 만든다면 인터넷 산업의 국제 경쟁력 악화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TV조선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