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을 공연히 모욕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모욕죄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모욕죄가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진보 성향 논객인 진 교수는 2009년 인터넷 게시판에 보수 성향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라는 뜻의 인터넷 속어)’이라고 지칭하고, ‘변듣보는 매체를 창간했다가 망하기를 반복하는 일의 전문가’, ‘변듣보는 행동대장에 불과하고 그 윗놈들을 잡아야 한다’ 등의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모욕 및 명예훼손)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듣보잡’이라는 말이 ‘유명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해도, ‘함량 미달의 듣보잡’ 등의 표현을 한 것을 보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라는 의미로 사용했음이 명백하다”며 “변 대표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진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모욕죄는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에 대해 “모욕죄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을 보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측할 수 있다”며 “대법원이 객관적 해석기준을 제시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가 없는 만큼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모욕죄 처벌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고, 법정형의 상한이 비교적 낮은 점 등을 감안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박한철·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모욕죄는 단순히 부정적·비판적 내용이 담긴 판단과 감정 표현까지 규제할 수 있어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