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24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全文)을 공개하면서 "공공 기록물이기 때문에 기관 자체적으로 비밀을 해제하고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에선 그동안 "국정원에서 보관하고 있더라도 정상회담 기록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기 때문에 법이 정한 특별한 절차를 거쳐서 열람 또는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국가기록원 산하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이날 본지 취재에서 "현 법령상 대통령 지정 기록물인지 공공 기록물인지는 생산 또는 접수를 누가 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해당 자료의 생산처와 접수처가 어디로 돼 있는지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공공기관인 국정원이 그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고 하면 그 자료를 생산 혹은 접수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공 기록물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도 "대화록은 국가정보원이 자체적으로 생산한 후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내에서 관리한 문건이기 때문에 공공 기록물(2급 비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은 또 "대통령이 대화록 작성 당시 '국정원에서 관리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관련자 진술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2급 비밀로 분류돼 있던 대화록을 일반 문서로 재분류해서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나 검찰, 경찰 등은 공공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자신들이 생산한 서류를 자체적으로 보관한다. 일반 기관들이 국가기록원의 관리를 받는 것과 달리 '특수기록관'을 설치·운영한다. 이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이 기록물 관리 계획, 활용, 이관, 정보 공개 청구의 접수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다. 국정원은 이 같은 규정에 따라 국정원 자체적으로 자신들이 생산한 자료에 대해 비밀 등급을 부여하고 필요에 따라 해제하거나 공개할 수 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국정원의 경우 국정원 보안업무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비밀문서의 해제와 공개 등을 하게 돼 있는데, 기록물 공개에 대해선 국정원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일단 공개 기록물로 분류되면 누구의 요구가 있든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반인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