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정보위원들은 2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과 관련,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37조1항 3호에 근거해 국가정보원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 자료 열람을 공식 요청해 오늘 오후 정보위 소속 의원들과 공식자료를 검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위원장은 “진실이 밝혀진 이상 야당은 그동안 NLL포기 발언이 없었다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만약 야당이 계속해서 책임 회피로 일관하면 NLL대화록 전문을 국민 앞에 공개토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오후 4시쯤 국회 정보위원장실로 대화록 관련 자료를 가져와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에게 열람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서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에게도 열람할 수 있도록 연락했지만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정보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대선 불법 개입과 헌정 파괴의 제 1국기문란 사건을 물타기 하려는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야합”이라고 비난했다.

정 의원은 “국정원 1차장이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만 NLL 발췌록을 보여준 것은 대통령 기록물법과 국정원법 위반”이라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봤다는 국정원 문건은 남북정상회담의 진본이 아니라, 그 내용을 왜곡ㆍ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정보위원들에게 NLL 발언 발췌본을 같이 볼 것을 요청했다고 했지만 우리는 들은 바 없다”고 했다.

앞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작년 10월 8일 통일부 국정감사 당시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NLL은) 미국이 땅따먹기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다.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 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해 민주통합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이에 서울지검 공안 1부는 지난 2월 정 의원 등의 발언을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면서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