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청주지법 충주지원 판사가 막말을 했다고 주장하는 진위를 알 수 없는 글이 올라와 온라인이 시끌벅적하다.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7시47분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막말 판사 '개에 얼굴을 물린 다섯살여아에게 잘못있다'"라는 글이 사진과 함께 게재됐다.

'얼굴이 개에 물린 여자아이 엄마'라고 글을 올린 이는 딸아이가 개에 물려 민사 재판을 진행 중인데 조정에 나선 한 판사의 막말로 큰 상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게시자는 "지난해 10월 다섯 살 딸아이가 유치원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나타난 개에게 얼굴을 물려 70여 바늘을 꿰매는 중상을 입었다"고 글을 시작한 뒤 "민사 소송 조정 단계에서 판사가 '애도 잘 못이 있네. 왜 개한테 물려?'라며 다섯 살 난 여자아이에게 책임을 돌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가 나타나 느닷없이 아이의 얼굴과 엉덩이를 물었는데 여자아이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니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아이들은 길에 다니면 안 되는 건가요?"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힘없는 국민이 법의 정의를 바라보고 법원에 도움을 청했는데 조정에 응하지 않자 돌아온 대답은 개에 물린 다섯 살 여자아이에게 책임을 묻는 판사의 막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글이 올라오자 조회수가 3만건을 넘어서면서 법원과 해당 판사를 성토하는 누리꾼의 댓글이 줄을 이었다.

'다롱이'이라는 누리꾼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힘없고 빽 없는 사람에겐 법도 없어요. 이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라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말 한마디로 본인의 격을 올릴 수 있고 반대로 땅바닥에 처박을 수도 있죠. 참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판사네요"라며 안타까워했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해당 판사와 원고 측 대리인, 조정 위원을 상대로 글의 진위를 확인한 결과 당시 상황과 글의 내용은 전혀 다르다"면서 "해당 판사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 측 대리인도 이런 사실을 확인해 줬다"면서 "다만 조정을 원만히 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과실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을 아이의 부모가 오해해 받아들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