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3월과 4월 두 달간 시내 27개 아파트 단지(1만7854가구)의 관리·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수의계약·장기수선충당금 부당집행 등 법령 위반 254건을 적발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27개 단지 모두에서 크고 작은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시는 분당·수정·중원구 등 3개 구(區)에 의무관리대상 아파트(통상 300가구 이상 단지) 13만5200여 가구가 있다. 본지가 입수한 성남시의 '공동주택 관리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각종 공사와 용역 계약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주택법 시행령은 200만원 이상 공사·용역계약은 수의계약을 못 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전체 27개 단지 중 18곳(66.7%)에서 위반 사실 78건이 드러났다. 조사 대상 단지의 3분의 2가 법령을 어긴 것이다.

A아파트는 청소·경비·전산업체와 재활용품 수거업체를 선정하면서 수의계약 5건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찰을 하되 다른 지역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무늬만 경쟁입찰'을 실시한 아파트도 적지 않았다. B아파트는 승강기와 소방시설 관리, 정화조 배관 교체, 알뜰시장 참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이런 방식으로 특정 업체를 밀어주다가 적발됐다.

27개 단지 중 11개 단지(40.7%·30건)가 장기수선계획이 아예 없거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노후화(老朽化)를 막기 위한 시설 교체 등에 사용하는 아파트의 적립금으로, 미리 수립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만 집행해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밀실운영'이 적발된 것도 10개 단지(37.0%)에서 43건이나 됐다. 적발된 단지들은 입주자대표 회의록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표결 결과 등을 누락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일시·장소 등을 주민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아파트는 규정에도 없는 입주자대표 회의 출석수당을 만들어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입주자대표나 관리사무소의 회계 지식이 부족해 관리비 항목을 잘못 지정하거나 아파트의 부대수입(잡수입)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단지도 19개 단지(70.4%·33건 적발)였다.

성남시는 254건 가운데 47건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하고, 207건에 대해선 주의·권고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