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겪는 소소한 다툼, 소송, 범죄와 관련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법이 어떤 것인지를 피부로 느끼게 된다. 서민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있고 정의가 살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려면 수사기관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이런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수사기관들은 이런 국민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했다. 본의 아니게 사건에 휩쓸린 사람들이 돈이나 배경이 없어 처벌받았다고 생각하고, 억울한 피해를 당했는데도 돈이 없어 힘 있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지 못해 그 사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온갖 연줄을 붙잡고 청탁에 나서거나 법의 결정에 먼저 억지나 떼를 쓰게 되는 것도 이런 우리 사회의 법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법치사회라는 말은 '법의 날'의 대법원장과 법무부 장관 축사(祝辭)에서나 얼굴을 내밀 뿐 서민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말이다.

검찰이 최근 인사에서 전국 검찰청의 특수부 검사를 줄이고 대신 형사부 검사를 10% 늘렸다. 검찰 형사부는 절도·강도·사기·폭력·교통사고 같은 생활 범죄를 다룬다. 형사부 검사는 경찰이 수사를 끝내고 검찰로 넘긴 사건을 다시 조사해 경찰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를 가린다. 경찰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검찰이 재조사 과정에서 바로잡아 줘야 한다. 이게 제대로 돼야 국민이 법의 보호나 법의 심판을 믿고 법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 면에선 형사부는 고위 공직자·정치인·기업인이 연루된 뇌물 사건 같은 대형 사건 수사를 맡는 특수부보다 더 중요한 조직이다.

한 해 전국 검찰청에 200만건 안팎의 범죄가 접수된다. 관련 사건 가족까지 포함하면 수백만명이 사건의 공정 처리 여부를 지켜보는 셈이다. 검찰·법원·법이 되살아나려면 이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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