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상장 기업의 주가를 띄운 뒤 대량 매도해 거액을 챙긴 주가조작단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강남일)는 '이코리아리츠'라는 코스피 상장 주식을 '통정매매(通情賣買)' 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해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이모씨와 조모씨 등 3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통정매매란 유가증권을 매수 또는 매도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고 매매하는 것을 뜻한다.

이들은 지난 2011~2012년 거액의 사채를 동원, 이코리아리츠 주식을 반복해서 고가에 대량 매수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다른 개미 투자자들이 이 종목에 관심을 갖고 달려들어 주가가 더 크게 오르면 일정한 시점에 대량 매도하고 나오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다. 특정 종목을 고가에 매수하면서 인수·합병(M&A) 같은 호재성 소문을 퍼뜨려 개미투자자들의 추격 매수를 유도하는 수법을 썼다. 이씨 등은 이 회사 대주주로부터 회사를 넘겨받는 계약을 맺은 뒤 사채와 주가조작으로 인수대금을 마련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