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전국노래자랑 프로그램에서 98세 노인 행세를 하고 있는 안모씨.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5일 법원과 행정기관을 속여 나이를 38세나 올린 후 수천만원대의 기초노령연금과 장수수당을 챙기고 복권위조 등의 범행을 저지른 안모(60)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가증권 위조 등 전과 9범인 안씨는 과거를 숨기기 위해 2006년 6월 친척이 하나도 없는 천애고아로 행세하면서 청주시내 모 교회 목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으로부터 성(姓)과 본(本·본관)을 새로 등록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이어 2009년 3월에는 청주시 상당구청에서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를 받아 새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부여받았다. 성과 본은 기존의 것을 신규 등록했다.

안씨는 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손가락 끝 지문이 있는 부분에 접착제를 붙였다가 떼어내는 방법으로 지문을 손상시키는 등 기존 인적사항이 탄로나지 않도록 치밀하게 행동했다. 1953년생을 1915년생으로 바꿔 신분세탁에 성공한 안씨는 2009년 4월부터 최근까지 기초노령연금, 장수수당 등 매달 48만원씩 모두 2285만원을 지급받았다.

안씨는 특히 지난해 10월 방영된 KBS 인기프로그램 '전국노래자랑' 충북 괴산군편에 자신이 충북 청주시 우암동에 사는 98세의 '안복영'이라고 소개한 뒤 노래를 불러 인기상을 받았고, 연말결선에도 출연해 인기상을 받았다. 안씨는 당시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을 묻는 사회자 송해씨에게 반말로 '동생은 88세지?(실제는 85세) 욕심 부리지 말고 알맞게 먹고 살면 된다'고 천연덕스럽게 말하기도 했다.

안씨의 사기행각은 복권 위조로 꼬리를 잡혔다. 지난해 11월 청주시내에서 연금복권을 구입한 안씨는 당첨되지 않은 복권 5매를 위조해 10만원을 챙기는 등 모두 26매의 복권을 위조했다가 경찰의 탐문수사로 붙잡혔으며, 조사 결과 그간의 사기행각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