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 쓰레기 소각 시설 관리업체 직원 4명이 소각 과정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 농도를 허용 기준치 이하로 낮추기 위해 상급자의 지시와 묵인 아래 자동 감시 시스템을 조작해 왔다고 폭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4명이 유해 물질 농도 조작에 가담했으나 공익(公益)을 위해 내부 비리를 고발한 공익 신고자로 인정했다. 2011년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내부 고발자가 공익 신고자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공 기관이나 기업에서 벌어진 부정과 비리를 국민권익위나 수사기관, 감독 기관에 신고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고자는 형사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직장에서 징계나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이를 원상회복시켜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신청할 수 있다. 공익 고발 후 신변의 위협을 받으면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구할 수도 있다.

조직 내부의 비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비리에 가담하거나 옆에서 비리를 본 동료들이다. 공익 신고자를 보호하는 것은 이들의 적극적인 내부 고발을 유도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지금은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 경쟁 등 다섯 가지에 관한 내용만 '공익'으로 인정하고 있다. 기업의 횡령·배임·탈세와 분식 회계, 차명 계좌를 통한 비자금 조성 같은 비리나 건축·노동 비리는 공익 신고 대상에서 빠져 있다. 내부 고발 제도의 효과를 높이려면 공익 신고 대상을 더 확대해야 한다.

공익 신고 대상자로 인정할 때는 순수한 동기로 고발했는지를 잘 가려 이 제도가 신고자 개인의 이기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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