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일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은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28)씨의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을 찾아가 "문재인 후보의 비방 글을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인터넷에 올리고 있는 아지트"라고 주장하며 40여 시간 동안 김씨와 대치했다. 이후 김씨는 지난달 13일 자신의 컴퓨터 두 대를 경찰에 제출하며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씨가 제출한 두 대의 컴퓨터를 디지털 전문 증거분석관이 있는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 증거분석팀으로 넘겼다.

수서서 관계자는 "당시 민주당은 김씨를 고발하면서 김씨의 출퇴근 시간 등만 말했을 뿐 김씨의 아이디나 닉네임의 구체적인 이름 등의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드디스크 분석부터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분석을 의뢰받은 서울청은 지난달 13일부터 나흘간 증거분석관 10명이 작업을 해서, 16일 밤 분석 결과를 수서서로 회신했다. 수서서는 '중간수사 결과'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하드디스크에 대한 증거 분석 결과 김씨가 문재인·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을 올린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음 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하지만 김씨의 하드디스크에서 40개의 아이디와 닉네임이 발견됐고, 이는 김씨의 것으로 추정돼 이를 바탕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서서는 이후 김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와 닉네임을 '박근혜' '문재인'과 같은 대선 관련 각종 키워드와 함께 일일이 '구글링(인터넷 검색)'하는 방식으로 댓글의 흔적을 살폈다. 그 결과 한 좌파 성향의 사이트에서 김씨의 아이디와 닉네임이 대선 관련 댓글에 흔적으로 남아 있어, 이를 토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그 결과 경찰은 김씨가 지난해 8월 말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이 사이트에서 16개의 아이디와 닉네임을 써왔으며, 타인이 쓴 선거 관련 글에 추천과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가 200건 이상인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 혹은 비방하는 댓글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김씨가 타인이 쓴 대선 관련 글에 추천과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공직자의 선거 중립 의무를 명시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어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씨가 몇 건의 게시글을 직접 올린 사실도 확인했지만, 이는 국정원 고유 업무와 관련된 글로서 대선과는 관련이 없었다"고 밝혔다.

윤관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정원 직원 김씨의 재소환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의 방증"이라며 "근거 없이 경찰의 선거 개입을 지시한 김용판 서울청장의 용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