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우상호 공보단장

민주통합당은 '국정원 인터넷 여론 조작 의혹'을 제기한 지 4일째인 14일까지도 "국정원 직원 김모씨 등이 조직적으로 문재인 후보 비방 댓글을 달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문 후보 측 우상호 공보단장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갖고 있는 댓글 자료는 사실 없다. 하지만 더 큰 게 있다"고 말했다. 증거 없는 의혹 제기만 계속되면서, 김씨를 차량으로 미행하고 오피스텔 앞을 봉쇄한 것이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김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미행을 하고 고의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오피스텔을 알아낸 후에는 "국정원 아지트"라며 문 앞을 38시간 동안 점거하고 가족의 출입까지 막았다. 민주당은 김씨에게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내놓으라고 했지만 이를 요구할 아무런 법적 권리도 없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시변)의 이헌 변호사는 "민주당의 미행, 감시 등 행위는 민간인 사찰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고 했다. 하창우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민주당의 행동은 감금죄, 재물손괴죄에 해당하고, 김씨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지나가던 사람 아무나 붙잡고 당신 간첩으로 의심되니까 휴대폰과 컴퓨터 내놓으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이 김씨를 미행하던 시간에 문 후보가 인권대통령이 되겠다는 기자회견을 한 것 아니냐"고도 했다. 문 후보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누구나 존중받으며 사는 사회, 국가가 단 한 사람의 인권도 소홀히 하지 않는 사회를 원한다"고 했었다.

민주당은 14일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진성준 대변인은 "김씨가 컴퓨터 제출에 3일씩이나 시간을 끈 것은 증거 인멸을 위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국정원 측은 "집에서 나오지 못하게 막은 것은 민주당"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선관위와 경찰이 김씨 집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정원 직원이 먼저 들어간 것도 문제 삼았다. 국정원 측은 "절차에 따른 것"이라면서 "겨우 몇 분 먼저 들어가서 증거 인멸을 했겠느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