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을 앞둔 남녀가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예비 배우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국제결혼 당사자들이 혼인신고 전에 재외공관에 출석해 사증(비자) 발급 가능 여부를 심사받는 '결혼사증 사전인터뷰제'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우리 국민이 외국인과 결혼하려면 먼저 양국에 혼인신고를 하고 이후 심사를 통해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혼인신고를 먼저 하다 보니 나중에 비자 발급 결격 사유나 배우자의 문제점이 발견돼 결혼 생활이 위태로워지는 경우가 많았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인 남성이 외국에 가 여성을 소개받고 서로에 대한 신상 정보 확인도 없이 혼인신고부터 하는 이른바 '속성 국제결혼'으로 결혼 후 이혼·가출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비자 발급이 가능한지를 먼저 심사하고 혼인신고 후 비자를 발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문화 가정의 이혼율은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으로 이뤄진 국내 다문화 가정의 이혼 건수는 지난 2005년 2382건, 2007년 5609건, 2009년 8246건, 2011년 8349건으로 6년 만에 3배 가까이로 늘어났다.

사전인터뷰제가 도입되면 재외공관 주재 영사가 결혼 당사자 모두를 불러 서로에 대한 정보를 묻고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