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식 서강대 공공정책 대학원생

사교육 시장에서 원어민 강사의 수가 점차 증가하면서 범죄 전력 등 부적격 교사에 대한 시비도 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개정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운영 법률'을 시행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원어민 교사로부터 범죄경력조회서와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여권·사증·외국인 등록증 사본 등을 일괄 제출받아 검증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행정 편의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국내 취업을 전제로 한 회화비자(E2)는 다른 비자와 달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범죄경력조회서와 학위증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입국 이후에도 90일 이내에 국내 병원에서 검진한 건강진단서를 첨부해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즉 국내 외국인이 회화비자와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했다는 사실은 결국 국가 차원의 검증이 됐다는 증명과 같다. 그러나 일선 교육지원청에서는 원어민 교사가 국내 근무처(학원 등)를 옮길 때마다 같은 검증 서류를 재차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개정법을 근거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선 학원과 외국인 강사들은 출입국사무소에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비자 신청 때 제출했던 서류를 다시 열람해 교육지청에 그 사본을 제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적법한 과정을 거쳐 입국해 이미 국가의 관리 영역 내에 있는 외국인에게 실효성 없는 자료들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원어민 강사들도 불만이지만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도 문제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현장밀착형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겠지만, 입국한 원어민 강사가 이직할 경우 최신 기준일의 건강진단서(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 포함) 정도를 받는 것만으로도 개정된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본다. 원어민 교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일종의 외국인 차별 정책이라는 불만이 적지 않지만, 이 외국인들은 소수자의 한계로 인해 정책적 의견을 내거나 제도 개선의 여론을 형성하기란 쉽지 않다.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내국인 중심의 여론에 편승한 법 개정에서 벗어나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외국인 관련 제도의 정착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