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남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면서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 논란이 뜨겁다. 정치권에선 사형 집행을 다시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은 1997년 이후 단 한건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조선시대 성군(聖君) 세종대왕이라면 아동 성폭행 범죄자에게 어떤 판결을 내릴까.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세종대왕이 여덟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노예에 대한 사형 집행을 승인했다는 기록이 나와있다.

조선왕조실록 세종 34권, 8년(1426 병오 / 명 선덕(宣德) 1년) 11월 17일(병오)

형조에서 계하기를 "평해(平海)에 있는 죄수 김잉읍화(金仍邑火)는 여덟 살 난 계집아이를 강간했사오니, 율(律)이 교형(絞刑)에 해당합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중종 26년 윤6월 10일에 대신 김당 등이 왕에게 종친의 성폭행 사건에 대해 벌을 청하는 대목이 나오기도 한다. 왕실 종친인 고령감 이팽령이 개인 노비 봉원의 딸 순금과 관계했다. 순금은 "여인이라 거역할 힘도 없어 어쩔 수 없이 이틀 밤을 함께 했다"고 사헌부에 고소했다. 중종은 사건 조사 결과를 듣는 자리에서 "위력으로 간통하였다면 이 또한 강간"이라며 처벌을 하교했다.

조선왕조실록 전문이 실린 인터넷 홈페이지(http://sillok.history.go.kr)에서 ‘강간’이라는 단어로 ‘통합검색’을 하면 국역기준 213건, 원문기준 262건의 글이 검색된다. 원문기준으로 ‘강간’이 가장 많이 언급된 때는 중종(63건), 선조(25건), 정조(22건), 세종(19) 순이다. 성폭행이라는 단어는 최근 들어 사용됐기 때문에 실록에서는 검색되지 않는다.

2009년 대검찰청 전자신문 뉴스프로스 3월 호에 발표된 '조선시대 성범죄'(이현정 연구사)에 따르면 조선시대에는 강간 및 강간미수에 대한 처벌이 무거웠다. 강간은 극형인 교수형을 받았다. 강간미수는 곤장 100대, 유배 1000리의 처벌이 내려졌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은 곧바로 '죽음'으로 이어졌다. 12세 이하 여아를 성폭행하는 경우는 곧바로 교수형에 처했다. 조선후기에는 성범죄 방지를 위해 오후 8시가 되면 남자들이 거리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풍습이 존재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