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한미 간에 합의된 미사일 지침은 우리 탄도·순항 미사일이 만들어지기 이전 설계 단계부터 최종 생산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주요 정보를 미측에 제공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본지가 입수한 '2001년 한미 미사일 지침 합의 세부내용'에 따르면 신형 탄도·순항 미사일의 생산시설 명칭과 위치, 연간 생산량을 미측에 통보토록 하고 있다. 우리 군의 전략무기인 현무-2(사거리 300㎞·탄도미사일)나 현무-3(사거리 500~1500㎞·순항 미사일) 생산량은 극비에 부쳐져 있는 사항이며 생산시설 명칭과 위치도 우리 국내엔 비밀로 돼 있다. 이에 대해 정부 내에서도 "동맹이라도 필요한 부분은 비밀로 해야 할 전략무기 주권이, 조약이나 협정도 아닌 한미 미사일 지침에 의해 침해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지침은 신형 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시험용 1호기가 발사되기 전에 추력(推力), 발사 중량, 추진제 중량, 공허(空虛·연료 등을 뺀 동체) 중량 등에 대한 정보를 미국 측에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미사일의 핵심 사항인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알 수 있는 정보다.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수십년간 근무했던 한 전문가는 "미사일이 시험발사되기 전 설계 단계에서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우리 미사일의 핵심 정보를 미측이 모두 파악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지침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신형 미사일의 시험발사 10회 준비완료 또는 5회 시험발사 이후 우리 측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미사일 지침 위반 여부를 검증하는 방안에 대해 미측과 협의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