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의혹을 신고하겠다고 빌딩 소유주를 협박한 박근혜 새누리당 전(前) 대표의 운전기사 박모(41)씨가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8일 서울 강남구의 빌딩을 소유한 A씨를 협박해 1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박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300시간을, 공범 손모(39)씨에게 징역 1년, 전 경찰관 정모(4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0년 고교동창 A씨의 빌딩에 직원으로 근무하던 손씨는 근무태도의 불량 등으로 해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박씨, 정씨와 함께 A씨에게 탈세를 거론해 금품을 받아내기로 공모했다. 국회의원 수행비서를 역임한 손씨는 A씨의 재산현황과 세금 납부, 탈세정보 등이 담긴 컴퓨터 파일을 빼돌려 정씨에게 건넸다.

정씨는 A씨를 만나 탈세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협박했다. 당시 정씨는 경찰관 신분이었다. 박씨는 A씨에게 자신이 유력자의 수행비서라며 손씨에게 돈을 주도록 협박했다.

결국 협박 때문에 A씨는 1000만원권 수표 10장을 건넸고 박씨 등은 이를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