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로까지 번진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규모와 성격을 놓고 정치권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진 가운데, 1일 오후 4시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여정부에서도 다수의 민간인, 국회의원, 유력 대권 후보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31일 청와대가 “(KBS 새 노조가 공개한)문서 2619건 가운데 80%가 넘는 2200여건은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총리로 재직하던 노무현 정부 시절 작성된 문건”이라고 공식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이 “참여정부 사찰자료는 경찰 공식 보고자료”라며 “청와대가 무엇이 사찰인지, 공식보고인지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물타기를 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등 반박이 이어지자 새롭게 입장을 밝힌 것이다.

최 홍보수석은 “2007년 1월 보고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2교대 근무전환 동향파악, 전국공무원노조 연금대학투쟁동향 등도 단순한 경찰 내부 감찰이나 인사동향인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는 또 참여정부 때에도 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은 ▲2003년 김영한의원 ▲인천시 문구협회장 ▲2004년 허성식 민주당 인권위원장 ▲2007년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회 회장 등 다수의 민간인, 국회의원에 대해 사찰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한예종 부정입학 및 성추행 비리, 주식회사 남이섬 사장 공금횡령 등 불법비리, 대한우슈협회 회장 예산 전용 및 공금횡령 등 공직자로 보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사건이 지난 정부 때에 BH(청와대) 하명으로 처리됐다”고 밝혔다.

최 홍보수석은 또 “지난해 4월 서울지방법원은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 직원 고모씨가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유력 대권 후보 100여명에 대해 사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면서 “법원에 의해 유죄로 인정됐는데도 정당한 사찰이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진정, 제보 등이 청와대로 접수되면 청와대가 관련 기관에 이첩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라며 “지난 정부에서 없던 일이 이 정부에서 일어났다고 호도하거나 지난 정부의 일까지 이 정부에서 일어났다고 왜곡하는 일은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홍보수석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진실이 명백히 규명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지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