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기연 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前한국교통연구원장

2000년대 초 제레미 리프킨은 '소유의 종말'에서 "소유의 시대는 끝나고 앞으로는 무엇을 가질 것인가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세상이 된다"고 예측했다.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소유 대신 공유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볼 수 있다. 자동차, 주차장, 집, 화장실 등 지금껏 당연히 개인이 소유해온 항목들을 공유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공유경제의 가장 큰 실험은 미국과 서유럽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카쉐어링'이다. 미국 교통부가 주관한 연구에서 카쉐어링은 자동차의 소유·이용을 줄여 교통·환경문제를 개선하고, 가계 부담을 줄이며, 저소득층의 이동성을 높여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참여자의 35%가 기존 차를 팔았고, 신차를 사지 않는 경우는 최대 75%에 이르며, 통행거리는 45%까지 감소됐다. 주 이용층은 젊은 층이고 짧은 여행·쇼핑 등 비통근 활동에 수요가 많았다.

카쉐어링 사업은 구미에서 2008년부터 연 40% 이상 성장하고 있는데 크게 2가지 방식이다. 정부·공공기관이나 민간·조합이 차량을 소유해 공익 또는 영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B2C(business to consumer) 방식과 카쉐어링 회사에 가입된 개인 차량을 필요한 회원이 사용토록 연결해주고 그 요금을 차주와 회사가 8:2 정도로 나누는 P2P(peer to peer) 방식이다. 최근 통계로는 P2P 방식이 크게 활성화되는 추세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전기차 공유 시범사업을 B2C 방식으로 착수했다. 값이 비싼 친환경 전기차를 신속 보급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가 나서 공유경제를 시험하는 의미 있는 시작이다.

사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 참여가 필수다. 하지만 B2C 방식의 사업체를 설립하려면 관련 법 규정이 없어 렌터카 관련법을 준용해 최소보유 차량이 50대를 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P2P 사업은 개인 승용차량의 영업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설립이 불가능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개인차량이 카쉐어링을 통해 수입을 얻더라도 비용을 넘지 않아 이윤을 창출하지 않고, 동시에 카쉐어링 업체에 가입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카쉐어링이 활성화된 2008년은 공교롭게도 국제유가 급등, 세계적 금융위기 등의 시점과 일치한다. 빈부 간극이 확대되고 분배 정의가 흔들리는 현실에서 새로운 공유경제 현상이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우리도 적극 실험에 나설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