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에 동참하기 위해 지난해 전체 수입물량의 10% 가까이 차지하는 이란산 원유(原油) 수입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북한 핵 문제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공조하는 상황에서 이란의 핵개발 의혹에 따른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1~11월 이란에서 들여온 원유는 총 8259만 배럴로 전체 수입량의 9.7%에 달한다. 이를 절반으로 줄일 경우 연간 약4000만~4500만 배럴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제부처에서는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절반으로 줄일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10~ 20% 정도만 줄이는 방안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국방수권법안에는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해외 기업 등 어떤 경제 주체라도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이 같은 조치는 사실상 이란산 원유 금수조치에 해당한다. 이 법은 6개월간의 시행 유예 기간이 끝나는 오는 7월부터 발효된다.

우리 정부가 이란산 원유 수입을 크게 감축하려는 것은 국방수권법상의 '유보(waiver)'나 '예외(exception)' 조항의 적용을 받아 이란산 원유 전체를 들여올 수 없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오는 16일엔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대북·대이란제재 조정관이 지난해 12월에 이어 다시 방한, 대(對)이란 제재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