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해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가해 학생은 구속을 포함해 엄한 처벌을 하라고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학교 폭력과 왕따(집단괴롭힘)는 은밀하게 벌어지는 게 대부분이고 물리적 폭력만이 아니라 정신적 폭력과 압력의 형태를 띠는 게 많아 경찰이 나선다고 쉽게 풀릴 문제는 아니다.

중·고교생처럼 신체는 커졌는데도 정신의 틀은 몸을 따라가지 못하는 성장기 아이들은 또래로부터 육체적 폭력을 당하면 잠을 못 이루거나 집중력이 떨어져 공부를 할 수 없고, 평소에도 불안감에 어쩔 줄 모르는 증세를 동반한 마음의 병에 허덕이게 된다. 왕따 같은 심리적 고립에 몰리면 몸이 제대로 발육하지 못하고 각종 통증에 시달리는 신체적 부작용이 뒤따른다.

학교 폭력을 막아줘야 하는 가장 큰 책임은 교사들에게 있다. 문제는 설혹 교사가 지(智)·덕(德)·체(體)가 겸비된 교육을 하겠다는 의욕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의 학교가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상황이냐는 것이다. 작년 6월 교총의 초·중·고 교사 3000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무려 96.9%의 교사가 "수업 중 문제 학생을 발견해도 일부러 회피하고 무시한다"고 답변했다. 꾸짖어봐야 문제 학생이 그 자리에서 대들어 봉변당하기 십상이고 학교 폭력을 제지하겠다고 나서봤자 가해 학생이나 그 부모들의 반발에 휘말리는 일이 잦자 학교 폭력을 학생들끼리 해결해야 할 문제로 넘겨버리며 보고도 못 본 체하고 만다.

심신(心身) 성장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돌발적(突發的)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중학생들을 지도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여교사들에게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예쁘네" 하면서 성희롱에 가까운 행동까지 하기 일쑤다. 교총 설문조사에서 교사 64%는 "(초·중·고생 가운데) 중학생이 가장 지도가 어렵다"고 답했다. 그런 중학교에 여교사 비율이 65.7%나 되니 교사가 학교 폭력에 제동을 건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친(親)전교조 교육감들은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교권(敎權)부터 무너뜨려 버렸다. 교육감들이 시범적으로 며칠이라도 그런 중학교에서 현장 교사를 해봐야 한다. 그래야 학생인권조례만 갖고 학교 폭력을 막을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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