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축구를 하다가 다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박상현 판사는 27일 예비역 원사 양모(57)씨가 "군대에서 축구하다 다친 무릎이 전술훈련을 하면서 악화돼 퇴행성 관절염이 생겼다"며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훈지청은 양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육군 공수부대에서 복무하던 양씨는 1992년 부대 안에서 축구를 하다 오른쪽 무릎 십자인대가 찢어졌다. 2007년엔 전술훈련 도중 발을 헛디뎌 언덕 아래로 굴렀고, 이때 15년 전 축구를 하다 다친 부위를 또 다쳐 결국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다.

양씨는 2009년 "15년 전 부상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부상을 당해 결국 퇴행성 관절염이 생겼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보훈처는 "정확한 발병 경위를 확인할 수 없다"며 등록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양씨의 부상은 모두 훈련과 전투체육 중에 당한 것으로 군 복무와 연관이 있고, 축구를 하다 입은 무릎 부상이 지속적인 군 복무로 완치되지 못하고 계속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군 복무로 인한 공상(公傷)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