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먹을 게 없어서 알바생들 돈을 떼먹나요?"

김모(21)씨는 지난 5월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한 커피전문점에서 하루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아르바이트로 일한다. 시간당 4320원을 받는 김씨는 한달에 15만원이 넘는 주휴수당을 받아야 했지만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

김씨는 점장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주휴수당이 뭔지 모른다"는 답만 들어야 했다. 김씨는 지금 업체 본사에 주휴수당을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8일 서울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이 일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주휴수당을 못 받고 있어 정부가 실태조사에 나섰다.

해마다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국내 유명 커피전문점들이 정작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휴수당은 1주일 일한 근로자에게 하루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사업주는 정규직 근로자는 물론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반드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세대별 노조인 청년유니온은 지난 7월부터 두 달 동안 스타벅스와 커피빈 등 주요 커피전문점의 전국 251개 매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82.1%의 매장이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외 유명 브랜드 커피전문점 12곳이 전국에서 운영 중인 점포 수는 약 2500개. 한 점포에 4명의 아르바이트생이 일한다고 가정하면 약 1만명이 이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비정규직으로 가장 많이 취업해 있는 업종 가운데 하나인 커피전문점에서 임금체불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도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카페베네·커피빈·스타벅스·탐앤탐스·파스쿠찌·엔제리너스·할리스 등 수도권과 5개 광역시에 있는 7대 커피전문점이 125개 매장을 대상으로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는지를 이달 말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논란이 커지자 커피전문점들도 뒤늦게 주휴수당 지급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일부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지급하지 못한 주휴수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