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마라도 남쪽 이어도 인근에서 침몰 선박 인양작업을 벌이던 우리나라 선박에 중국이 "영해를 침범했다"며 작업 중단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동아일보가 27일 보도했다. 우리나라가 2003년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한 뒤 중국이 일대를 순찰한 적은 있지만, 관용 선박을 보내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처음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중국은 6월13일과 지난 2일과 5일 관용 선박을 이어도 인근 침몰해역에 잇따라 보내 인양작업을 지원하던 우리나라 선박에 “허가도 받지 않고 중국 영해에서 인양작업을 하고 있다”며 작업 중단을 요구했다. 이 사실을 통보받은 제주 서귀포해경은 5일 3000t급 경비함을 급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중국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허가를 받았다”며 관용 선박을 되돌려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중국 측으로부터 작업 중단 경고를 받은 우리나라의 예인선과 바지선 업체는 지난 4월부터 이어도 남서쪽 0.8km 지점 해상에서 암초에 걸려 침몰한 5만905t급 석탄 벌크선인 오리엔탈호프호에 대한 인양작업을 하고 있었다.

중국은 그동안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