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동문들이 심벌 마크를 붙이고 병·의원, 치과, 약국, 동물병원을 운영할 경우 사용료를 받기로 했던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25일 "동문 원로들로부터 '동문들의 의견을 듣지않고 사용료가 책정됐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다음달 의대·치대·약대·수의대 동문회, 개원의 대표 등과 적정 사용료에 대해 논의한 뒤 향후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서울대는 당초 이번달부터 의대·치대·약대·수의대 동문들이 운영하는 병·의원, 치과, 약국, 동물병원에 대해 전년도 매출에 따라 연간 최소 1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심벌 마크 사용료를 받을 예정이었다. 대신 학교 측은 동문들에게 관련 분야의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등 '서울대 브랜드 관리'를 펼치고, 수익료는 해당 단과대 후배들의 장학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책정한 심벌 마크 연간 사용료는 전년도 매출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만원, 3억~5억원은 150만원, 5억~10억원은 300만원, 10억~50억원은 500만원, 50억원 이상은 1000만원이다.

서울대 동문들이 운영하는 병·의원, 치과, 약국, 동물병원은 4000여곳이며, 이중 30% 정도가 간판, 팸플릿, 의료가운 등에 서울대 심벌 마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