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원에 출두한 추신수. <사진=추신수 유죄판결을 최초 보도한 크로니클-텔레그램>

음주운전 파문을 일으킨 추신수가 미국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추신수는 21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셰필드 레이크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지난 5월2일 적발된 음주운전 등의 혐의에 대해 벌금 675달러(한화 약 71만원) 및 집행유예 27일을 선고받았다.

추신수는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이와 함께 추신수는 사건 당일인 5월2일로 소급 적용된 6개월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도 받았다. 그러나 출퇴근 운전만은 허용돼 경기 출전에는 지장이 없다.

검찰은 "추신수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고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어떤 책임도 달게 받겠다는 자세를 보여 이 같은 반성하는 모습이 재판에서 상당부분 참작된 것 같다"고 말했다.

추신수는 지난 5월초 법적 허용치의 2배가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만취상태로 차를 몰고 가다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그 뒤 추신수는 극심한 슬럼프에 빠졌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손가락골절상까지 입어 현재는 부상자명단(DL)에서 재활을 도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