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도 수출 물량 생산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야근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잦은 야근이 직원들의 육아문제를 초래하고 이것이 '저출산→생산인력 공급 부족'이라는 중대한 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의 엄치성 사회협력본부장(상무·사진)은 "육아 환경이 좋지 않아 출산율이 떨어지면 생산인력과 소비자가 줄기 때문에 기업에도 재앙이 될 수 있다"면서 "좋은 육아 환경을 만들어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기업에도 장기적으로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잦은 야근과 예고 없는 회식은 여전히 개선해야 할 직장 문화"라며 "요즘 대기업에서도 근무 시간 중에 업무 집중도를 높여 일하고 정시에 퇴근하는 '스마트워킹(smart working)'을 하자는 분위기"라고 했다. "업무는 오래하는 것보다 창의적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스마트워킹을 하는 것이 기업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엄 상무는 "전경련도 잦은 야근을 개선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육아기(育兒期) 부모를 배려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들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면서 "기업들이 이를 잘 준수해 육아 부모들이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분위기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만 6세 이하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경우 아빠·엄마 모두 최대 1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근로시간 단축도 청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측이 근로자들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를 의무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미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국무회의와 국회 처리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