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는 4일 “대통령이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현지에 직접 나가 있는 상황에서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도리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날 김준규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검찰의 뜻에 반해 수정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입장을 밝힌 것을 비판한 것이다.
 
김 총리는 "정부 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이뤄진 법률 개정에 대해 합의를 깬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유성식 총리실 공보실장이 전했다. 김 총리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수리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해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앞서 김 총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달 30일에도 “검경은 당초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 불필요한 논란을 자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했었다.

앞서 김 총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태의 핵심은 대통령령이냐 법무부령이냐의 문제라기보다 ‘합의의 파기’에 있다”며 “약속은 지켜져야 하고 일단 합의가 이뤄졌으면 그대로 이행돼야 한다. 합의가 깨지거나 약속이 안 지켜지면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사퇴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