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2TV ‘연예가중계'는 빅댕 대성이 연루된 교통사고의 블랙박스 동영상을 방송했다.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본명 강대성)이 연루된 교통사고가 새 국면을 맞게 될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 사고와 관련, "피해자가 (대성의 가해 사고) 2분여 전에 (자신이 몰던) 오토바이로 중앙 분리대의 가로등을 받는 사고를 내면서 도로로 굴러 떨어져 6m 정도 이동했고 이 충격으로 척추와 늑골이 골절되고 폐가 파열되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성의 사고 당시 (피해자가) 생존(하고 있었는 지) 여부를 논하는 것이 어렵고, 대성의 사고가 없었다 해도 (이미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살아났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런 국과수 의견은 25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소개됐다. 국과수의 이런 분석은 '대성에 의해 피해자 H(30)씨가 사망한 것'이라는 경찰의 결론과는 다소 다른 취지여서 앞으로 검찰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경찰은 '대성의 사고'를 강조한 반면,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소개된 국과수 의견은 피해자가 낸 '선행 사고'가 매우 심각했다는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은 대성의 사고 직전에 이미 쓰러져 있던 피해자 H씨 옆을 지나간 택시의 블랙박스 동영상, 사고 전후의 증거 등 관련 자료를 국과수가 치밀하게 분석하고 입력해 만든 시뮬레이션 영상 등을 보여주며 사고 당시를 역추적했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 H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1시30분에 조금 못 미친 시각,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화대교 1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중앙분리대에 오토바이 좌측을 긁으면서 진행을 하게 됐고, 결국 분리대에 설치된 가로등에 얼굴을 부딪히는 사고를 내는 바람에 도로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됐다. 떨어진 H씨는 도로 위에서 6m 정도를 이동했고, 충격 탓에 척추와 늑골이 골절이 되고 폐가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다는 게 국과수의 분석이다.

약 2분 후 쯤 대성은 이 지점을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쓰러져 있던 H씨를 미쳐 보지 발견하지 못한 채 치고 지나갔고, 곧이어 정차 중이던 K(44)씨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망시점이다. 대성이 과연 이미 사망한 피해자를 치고 지나갔는지, 아니면 사고를 내는 바람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인지가 대성의 범죄 여부를 가르는 관건이기 때문이다. 또 피해자가 이미 입은 부상이 너무 심각한 탓에 대성의 가해 사고가 없었더라도 곧 사망에 이를 지경이었다면, 대성의 사고 시점에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다는 점이 확실해도 추가 사고에 대해서는 참작의 소지가 커진다.   

이 사고와 관련, 당시 상황을 찍은 CCTV도 없고 선행 사고의 목격자도 없는 상황이어서 국과수는 이번 사고의 결론을 추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