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서울 도심에 설치된 G20 홍보 포스터 22장에 쥐 그림을 그린 혐의로 기소된 대학강사 박모(41)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은 G20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 그린 시간강사 박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와 함께 기소된 대학강사 최모(29)씨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G20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 그린 것은 공용물건을 훼손한 것이 맞고, 예술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G20 행사 자체를 방해할 목적이 없었고, 보는 이에 따라서는 그림이 해학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면서 "그래피티(graffiti·벽이나 그밖의 화면에 낙서처럼 긁거나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그리는 그림)로 보호받을 여지도 있어서 실형보다는 벌금형을 내린다"고 밝혔다.

박씨는 앞선 공판에서 "포스터에 낙서한 것은 맞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홍보 방식에 반대 의견을 표현한 것일 뿐 포스터를 망가뜨리거나 G20 행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이것은 그래피티의 일종으로 예술 표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최근 이창동 등 영화인들은 "예술적 방법에 의한 풍자와 비판"이라며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