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현직 변호사가 판·검사들의 도덕성과 전관예우 등 악습(惡習)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용원(56·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6일 경찰청에서 열린 선진 수사제도 연구회 학술 세미나에서 "우리나라 판·검사를 제외하면 공직자가 재직 중에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퇴직 후에 손쉽게 돈방석에 앉는 사례는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사개특위 합의안의 의미와 향후 바람직한 수사구조 개혁방안'에 대한 주제 발제문에서 김 변호사는 "사건 의뢰인들이 전직 대법관이나 검찰총장 등 전직 고위 판·검사들에게 한 건 당 수천만원 내지 수억원의 착수금을 지급하고 그 이상의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이유는 변론서를 잘 써달라는 것이 아니라 현직(판·검사)들을 만나거나 전화로 청탁을 해 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무실에 달랑 여직원과 운전기사만 두고서 주로 전화를 이용해 변호사 영업을 해 단기간에 수십억원을 벌어들이는 전직 대법관이나 검찰총장이 있다"고도 했다.

그는 또 "전관예우는 전직 판·검사들의 범죄행위에 그치지 않고 전직과 현직 판·검사들의 합작(合作)에 의한 범죄행위에 이르고 있다"며 "판·검사들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으나 자정(自淨) 노력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판·검사들의 도덕성이 경찰의 그것보다 낫다고 볼 여지는 전혀 없다"며 "판·검사들의 업무처리가 경찰보다 더 공정하거나 정의롭다고 볼수도 없다"고 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모두 검찰에 귀속돼 있는 현실에 대해 김 변호사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인한 인권침해, 자의적인 불기소와 수사종결로 인한 법질서 문란 사례가 허다하게 발생했다"며 "검찰의 권한 남용을 심사하고 견제하는 독립적인 기구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의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들러리에 그치고 있다"며 대안으로 일본의 검찰심사회 같은 기구를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또 "특별수사청이나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거론되는 배경에는 국민의 검찰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있다"며 "대검찰청 산하에 특별수사청을 설치하는 것으론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법대, 사시 19회 출신으로 서울·부산·수원지검 등에서 검사로 활동하다 1992년 개업한 김 변호사는 최근 검찰 내부 조직을 비판한 책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를 냈다. 1993년에는 검찰 조직의 비화를 다룬 '브레이크 없는 벤츠'를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