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재형)는 방송국 프로듀서(PD) 행세를 하며 미인대회 출신 여성들을 성추행한 혐의(특가법상 영리약취·유인 등)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0월 및 전자발찌 부착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PD를 사칭해 방송출연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한 후 강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죄질이 매우 나빠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거짓말 만으로 피해자들을 실제적으로 구속하는 지배관계가 성립됐다고 보기 어렵고 추행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7월 당시 편의점 직원이던 A씨는 미스월드유니버시티 대회 출전 경험이 있는 B(27)씨를 만나 "내가 제작하는 프로그램 리포터를 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서울 강북구 술집으로 불러내 B씨의 몸을 만지는 등 같은 방법으로 20대 여성 3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PD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카메라 테스트를 핑계삼아 약속을 잡거나 일부러 모 방송국 로비를 약속장소로 잡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직업을 사칭해 취업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에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0월 및 전자발찌 부착 5년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