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총영사관 스캔들'을 조사한 정부합동조사단은 이번 사건을 일부 영사들이 국가기밀을 유출한 스파이 사건이 아니라, '여권 브로커'인 중국 여성 덩신밍(鄧新明·33)이 영사들에게 접근해 벌어진 복무기강 해이 문제로 결론 내렸다.

김석민 총리실 사무차장은 25일 오전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해외 공관 근무자들의 잘못된 복무 자세로 인한 자료 유출, 비자 발급 문제, 부적절한 관계의 품위 손상 등이 발생한 ‘심각한 수준의 공직기강 해이 사건’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신분이 불확실한 중국 여성과의 업무협조라는 비공식 채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료 유출이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일부 영사들의 부적절한 관계와 추가적인 자료 유출도 이뤄졌다”고 말했다.

합조단은 그러나 상하이 총영사관에서 ‘MB대선 캠프 연락망’ 등총 7종 19건의 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했으나, 유출 자료들이 명백한 사법조치가 필요한 국가기밀에 해당되는 자료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덩씨는 한국 비자 발급 업무와 관련 영사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중국 현지 호텔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조단은 비자 발급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덩씨에게 내부 자료를 유출한 정황이 확인된 관련자 10여명에 대한 징계를 해당 부처에 요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