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레이만 이형래 이슬람서울성원 명예 ‘이맘’은 1991년 7월부터 2010년 5월까지 한국 이슬람을 대표하는 이맘으로 봉사한 한국 이슬람교의 원로로 지난해 ‘이맘’ 직에서 물러나고 명예 이맘이 됐다. 이맘은 이슬람교 교단 조직의 지도자를 가리키는 직명이다.

이형래 명예이맘은 주간조선 최신호와의 인터뷰에서 “돈이 유입되면 이슬람교 세가 확대된다고 우려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한국 이슬람교)는 자금이 필요하면 이슬람 국가에 요청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라고 말했다.

“서울성원 건물도 아라비아와 걸프국가에서 지원을 받아 세웠다”는 이 명예이맘은 “수쿠크법(이슬람채권법) 문제는 종교문제로 볼 게 아니라 경제문제로 봐야 하는데 안타깝다”고 전했다.

개신교 일각에서 수쿠크 도입 이후 추가로 이슬람 선교에 이용될 ‘자카트’에 대해 우려하는 것도 반박했다. 그는 “무슬림은 1년에 한 번 자카트를 낸다”며 “수입이 아닌 수익금의 40분의 1, 즉 2.5%를 교단에 내야 한다”고 말했다.

“기독교·불교는 헌금이 많지만 우리는 없다. 십일조 등 많지 않나. 이슬람교는 그렇지 않다. 국내 신자들은 거의 자카트를 내지 않는다.”

이 명예이맘은 그나마 자카트가 들어오면 빈한한 사람·불행한 사람·여행자 등이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슬람교는 남녀차별이 심하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이슬람에서는 1400년 전부터 여성에 대한 상속권이 인정돼 있다”며 “코란에 하나님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고 적혀 있다”고 말했다. 이슬람 국가인 방글라데시·파키스탄·인도네시아에서 여성 총리와 여성 대통령이 배출된 것이 그 증거라고 했다. 이슬람 여성이 외출할 때 쓰는 ‘히잡’에 대해서는 “남자로부터 스스로 순결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지 압박이 아니다”며 “우리 과거 여성들이 장옷을 입고 외출한 것과 비슷하다”고 전했다.

이 명예이맘에 따르면 국내 이슬람 신도는 외국인을 포함해 12만~13만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한국인은 3만5000여명이다. 재작년 정부에서 파악한 이슬람 사원은 65군데라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주간조선 2146호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