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자가 눈길에 미끄러진 차가 뒤에서 받는 바람에 음주운전이 드러나 입건되고 운전면허도 취소당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9일 음주 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윤모(25·사진작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윤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2%로 면허 취소 대상(0.1% 이상)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집에 거의 도착할 무렵 한 아파트 앞을 지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아파트 입구에서 큰길로 나오던 이모(46·회사원)씨 차가 우회전을 하다 눈길에 미끄러져 윤씨의 차 뒤를 들이받은 것이다.

이씨가 가해자, 윤씨가 피해자로 경찰서에 갔지만 두 사람의 신분은 조사 중 뒤바뀌었다. 경찰은 윤씨에게서 심한 술 냄새가 나자 음주 측정한 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고 눈 때문에 사고를 내게 된 이씨는 법 위반이 없어 풀어줬다.

경찰 조사에서 윤씨는 "친구들과 소주 1병과 맥주 300㏄를 마셨다. 술 마신 제가 잘못"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만약 술을 마신 사람이 사고까지 냈으면 가중 처벌됐을 것"이라며 "윤씨도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